구자근 의원,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 지원 위한 법개정안’ 추진
구자근 의원,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 지원 위한 법개정안’ 추진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8.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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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노인 일자리·사회적기업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안의 주 내용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추가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및 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75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대한노인회 조직은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16개), 시·군·구 지회(245개), 해외지부(15개국 20개소)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노인 취업활동, 자원봉사, 노인사회적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입법추진에 대해 “대한노인회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대한노인회 기부금에 대한 과세혜택이 확대돼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전했다.

구 의원은 “대한노인회는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전국 조직을 갖추고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법정기부금 산입기관에 추가해 지원 및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법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