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금품수수’ 김종로 검사 징역 1년
‘박연차 금품수수’ 김종로 검사 징역 1년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9.03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추징금 974만5500원도 구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1년 및 추징금 974만5500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검사에게 “박 전 회장의 진술 및 증거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 검사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김 검사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박 전 회장의 주장과 대치되므로 박 전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김 검사가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박 전 회장의 청탁 내용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청탁 명목을 분명히 밝혀야 적용되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검찰 생활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인생방식에 대한 회한을 갖게 됐다”며 “타인을 배려하는 제 생활 신조가 오히려 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는 김 검사가 작성한 검찰 1회 진술조서에 대한 임의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검사 측은 검찰이 조사 당시 구속이나 주변 사람들의 계좌추적, 향응 인지 수사 등을 빌미로 압박을 해 본인의 의지 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오히려 김 검사의 변호인이 조사실에 들어와 수사과정을 지켜봤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 근무 당시인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박 전 회장의 선고가 예정된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