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16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해야 ‘식당·헬스장’ 입장 의무화
뉴욕시, 16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해야 ‘식당·헬스장’ 입장 의무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8.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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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대중 생명 구하고, 보호하는 선제적 조치”
뉴욕시의 한 식당. (사진=AP/연합뉴스)
뉴욕시의 한 식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뉴욕시의 식당, 헬스장, 공연장,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입장하려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4일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기자회견(현지시간 3일)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이와 같은 실내 시설의 종업원은 물론 이용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백신 의무화는 각 학교(초·중·고) 개학 및 주요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다시 시작하는 오는 9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때부터 뉴욕시 당국은 방역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시민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완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블라지오 시장은 “다만 모두가 ‘이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며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일상회복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의 실내 시설 종업원 및 이용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미국 내 대도시 중 첫 번째라고 NYT가 전했다.

이는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와 유사한 조치로, 이처럼 뉴욕시가 고강도 방역대첵에 나선 것은 ‘델타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3차 대유행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1인당 100달러’의 상금을 내걸었다. 다만 뉴욕시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인원은 성인 기준 3분의 1이나 된다.

뉴욕시의 이번 고강도 조치에 따라 뉴욕시 내 식당을 비롯해 헬스장, 공연장 등에 입장하려면 ‘종이로 된 증명서’ 및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실외에서 식사 시에는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