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대 참민생 법안’ 선정
민주 ‘7대 참민생 법안’ 선정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9.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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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법 등 ‘MB악법’저지 당력 집중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서민경제 회생 및 4대강 저지 법안 입법에 주력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관련 법안 등 이른바 'MB악법' 저지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가짜 민생'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7대 참민생 입법'을 확정했다.

7대 민생 법안은 ▲서민경제 회생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 ▲효도·복지법 ▲4대강 저지법 ▲민주수호·검찰개혁법 ▲용산참사 대책 10법 등으로 분류돼 있다.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고용보험법, 특수형태근로자보호법 등이다.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과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복지교부금법 등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됐다.

또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시행토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수호 및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집시법,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형법, 검찰청법 등을 개정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한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순환재개발 방식을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상정된 'MB악법'을 ▲민주주의 파괴법 ▲인권유린법 ▲공공성 유린법 ▲4대강 파괴법 ▲노동자 절망법 ▲부동산 투기 조장법 등으로 분류하고 저지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시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민주화명예회복 및 보상법, 진실화해과거사법, 국가정보원법, 국회폭력방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통신비밀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법, 국가대테러활동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의료채권발행법, 수도법, 주택법 등을 저지 법안으로 꼽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녹색성장기본법과 비정규직 및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파견근로자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통과를 막아낼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22일 직권상정 강행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원천무효화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