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홍수예방 목적 아니다”
“4대강 사업, 홍수예방 목적 아니다”
  • 이강영기자
  • 승인 2009.09.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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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분석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현황 및 4대강의 수위변화 검토’에 의하면 올해 7월11일~16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은 범람의 위기가 발생했으나 4대강은 여유고가 충분하여 범람의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의 집중호우는 전국적으로 약 2,300억원의 재산피해와 9명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 및 하동군의 8개 지역은 피해정도가 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는 전북 완주군의 151억원을 비롯해 총 811억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피해항목은 하천제방의 노후로 인한 제방의 손실, 하천의 사면 붕괴, 저수로의 파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주로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의 사례로 다시한번 입증하는 것이며 분석결과 지방1급 하천인 홍천강과 만경강의 제방은 범람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대강 본류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여유고가 충분하여 범람위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피해 예방'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며 "또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면 4대강이 아닌 지방하천 부터 조속히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