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9일 '쿠팡비즈' 시범운영…B2B 영토확장
[단독] 쿠팡, 9일 '쿠팡비즈' 시범운영…B2B 영토확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8.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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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상표권 출원…앱 내 중소사업자 전용 탭 신설
쿠팡이 지난달 2일 상표권을 출원한 '쿠팡비즈' 로고[이미지=특허청]
쿠팡이 지난달 2일 상표권을 출원한 '쿠팡비즈' 로고[이미지=특허청]

쿠팡은 이달 9일부터 ‘쿠팡비즈(coupang biz)’ 시범 운영에 돌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쿠팡비즈’로 B2B(기업 간 거래) 시장에 진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새 비즈니스 모델인 ‘쿠팡비즈’의 첫 진출 분야는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이다. MRO는 사무용품, 전산용품, 공구 등 기업에서 쓰는 소모성자재를 구매·납품하는 사업이다.

쿠팡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몰이 아닌 기존 쿠팡 앱 내 중소사업자만 이용 가능한 메뉴를 만들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쿠팡은 지난달 말 ‘편리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의 정의 명확화’를 목적으로 한 이용 약관 개정을 안내했다. 바뀐 이용 약관 시행 일자는 오는 9일이다. 

개정되는 이용 약관상 쿠팡의 회원은 회사(쿠팡)의 별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일반 회원과 ‘쿠팡비즈 회원’을 말한다. 쿠팡비즈 회원은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개인을 의미하며,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가입절차를 통해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사이버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다.

쿠팡은 또 쿠팡비즈 사업자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책을 담고 있는 ‘쿠팡비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쿠팡은 앞서 지난달 2일 특허청에 국문·영문의 ‘쿠팡비즈’ 상표권을 출원했다. 해당 상표권의 지정상품은 △가격비교서비스업 △가공목재 소매업 △가구 소매업 △가위 소매업 △경영회계업 △고객관계관리업 △고객충성도 프로그램 관리업 △고무줄 및 끈 소매업 △공급망관리업 △기업 및 경영 또는 기업관리에 관한 정보제공/자문 및 상담업 등이다.

쿠팡 관계자는 상표권 출원에 대해 “쿠팡은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상표권 확보 차원에서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오는 9일부터 쿠팡비즈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라며 “다만 전체 상품은 아니며, 상표권 출원 당시 언급됐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을 우선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B2B 사업 대상은 중소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쿠팡비즈 회원으로 가입한 중소사업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쿠팡 앱에 하나 더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말 음식 배달앱 쿠팡이츠 내 치타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로켓프레시 식재료를 저렴하게 납품할인 판매하는 B2B 플랫폼 ‘쿠팡이츠딜’을 정식 론칭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