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 의약품 거래 성행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 의약품 거래 성행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8.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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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중고거래 플랫폼 광고 394건 적발
적발된 불법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글 내 제품사진[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불법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글 내 제품사진[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진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39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플랫폼별로는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의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광고·판매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