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우 진주시부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신종우 진주시부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8.0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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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3명(진주 1439~1441번)발생
확진자 1441명(완치 1404 입원 중 35 사망 2) / 자가격리자 419명
7월 중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5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전원 고발 조치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당부
알파형 대비 1.6배, 기존 대비 2.4배 전파력 강한 델타형이 감염 주도
높은 전파력으로 조용한 감염 우려… 감염의심 땐 반드시 검사 실시
신종우 부시장 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신종우 부시장 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 신종우 부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갖고 전날 브리핑 이후 2명(진주 1439, 1440번),오늘(1일) 1명(진주 1441번)의 확진자가추가 발생했다며,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진주 1439번),해외입국자 1명(진주 1440번),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1명(진주 1441번)이다고 밝혔다.

먼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의 검사 진행 과정으로 진주 1439번 확진자는 김해 1474번(7.30.확진)의 가족으로 지난 30일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어제(31일) 오후 3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1439번은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지난 28일 이후 직장 등 3곳을 방문했으며,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66명 중 37명은 음성,14명은 검사 진행 중, 2명은 검사예정, 13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해외입국자 1명의 검사 진행과정은 진주 1440번 확진자는 지난 30일 입국하여 관내 안전숙소에 입소하였으며 어제(3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후 10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안전숙소 외 이동 동선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1명의 검사 진행과정이다. 진주 1441번 확진자는 어제(31일) 발열,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서,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1일 오전 11시 30분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이다고 했다.

다음으로 기 확진자 및 타 지역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은 진주 1433번(7.29.확진 : 52명 중 47명 음성, 5명 타 지역 이관)과 관련하여 어제(31일) 검사자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진주 1437번(7.30.확진) :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확진자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9명 중 1명은 음성, 8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창원 1458번 확진자(7.27.확진)와 관련한동선노출자 3명을 추가 파악해, 검사대상자 31명 중 6명은 음성,25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했다.며, 함안 118번 확진자(7.30.확진)는 자차로 지난 28일 우리 시 관내 사업장 3곳을 방문했으며,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7명 중 6명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은 음성, 1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했다고 전했다.

신종우 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441명 중 완치자는 1,404명이며, 35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419명이다.며, 그동안 우리 시는 364,71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에 362,39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875명은 검사진행 중이다.면서,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는 3,060명,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11,668명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는 109,734명이 검사를 받았다. 고 전했다.

신종우 부시장은, 진주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 5건(7월9일1명, 7월13일1명, 7월17일1명, 7얼25일1명, 7월28일1명)이 확인되어 무관용 원칙에 의거 전원 고발조치 했다. 고 밝혔다.

지난 7월 중 우리 시 추가 확진자는 129명이며 이 중 28.7%인 37명이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이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처럼 코로나19 감염병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서도,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에 격리장소 이탈 행위는 감염 전파 위험을 수반하는 중차대한 위반 행위로서 이웃과 지역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지정 장소를 이탈한 경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79의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께서는 단속이나 처벌 이전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