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72명·33개사 적발…검찰 고발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72명·33개사 적발…검찰 고발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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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 조종성 매매·특정 주식 추천 등 사례 공개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일 공개한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2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25건과 관련해 총 72명과 3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가 조치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 중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차익을 얻은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나왔다. 

주가조작은 다수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도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증권의 가격은 자본시장에서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위적인 주가 조작 등에 의해 상장증권의 주가를 상승, 하락 또는 고정시키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한 사례도 있었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