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휴가철 특별감찰 실시… 특감관은 5년 가까이 공백
靑, 휴가철 특별감찰 실시… 특감관은 5년 가까이 공백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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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비서관실 "사적모임 최대한 자제하라"
대통령 비위 감시할 감찰관, 文 임기 내내 부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6일까지 2주 동안 특별감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26일 청와대 직원 메시지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여름 휴가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실정을 감안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숙박 편의 제공 요구, 음주운전, 보안유출 등의 근무기강 해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힘써달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 수도권 및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를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운용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기구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선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였던 지난 2014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5년 가까이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지난 2018년 초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고 적힌 액자를 각 비서관실에 선물한 바 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라고 부각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이런 자세만 지킨다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일부 참모진은 비위 의혹을 받으며 불명예 사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내걸고 나선 엄정한 공직기강은 선언적 의미만 있고, 정작 제도는 부실한 실정이다.

특별감찰관 역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공석이 되면 곧바로 선임하도록 명시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청와대 직원에 대한 감찰을 회피하지 않겠단 의지를 내비쳤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국회는 6월 중에라도 특별감찰관 후보군을 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인사 체제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