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브리핑 ‘서면으로만’
검찰 수사브리핑 ‘서면으로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9.02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안’ 훈령 의결
수사단계 피의자 실명 비공개 인권보호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촉발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서면브리핑 원칙, 피의자 실명.얼굴 비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안 훈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향후 수사 관련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적시되는 수준의 내용에 한정해 서면을 통해 진행되며,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과 차장검사 등을 제외한 수사라인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브리핑은 통상 구두로 진행됐으며, 촬영 금지 조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일문일답도 이뤄졌다.

다만 법무부는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나 검찰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두 브리핑을 허용하고, 수사 공정성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악의적·의도적 폄훼 기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브리핑 제도 개선과 함께 피의자 인권보호도 강화됐다.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실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두고, 차관급 이상의 공적 인물에 한해 선별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실명 비공개 원칙과 더불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통상 촬영이 허가되던 소환·구속영장 집행 단계에서 포토라인 설치가 전면 차단되고, 사건관계자 본인이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10월께 훈령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