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금융소득 과세 이원화...통합 필요"
"금융투자소득·금융소득 과세 이원화...통합 필요"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3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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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1. 7월호 발간
금융소득 과세 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게재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1. 7월호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가 지난해 금융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금융투자소득 개념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품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뤄졌던 여러 과세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됐다. 이처럼 통합된 금융소득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은 『재정포럼』 2021. 7월호를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융소득 과세 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과세 제도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소득 및 자산 분포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강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금융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2023년부터 적용 예정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과세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졌던 여러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아래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과세 방안의 핵심 내용은 금융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주식(주식형 공모펀드 포함) 양도소득과 그 외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통합하여 손익통산과 5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지만, 통합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면모를 유지할지 또는 개정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같은 분리과세 형태로 과세를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금융소득에 대한 통합 과세가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의 형태로 이뤄질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그 결과 차입제약 가구의 비중이 크고 자산이 많은 가구의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형평성의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율의 누진성뿐 아니라 실효세율과 다른 세제와의 관계성 역시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금융소득 과세의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향후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모형화한 심도 깊은 연구가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포럼』 2021. 7월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발간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