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벽보 등 정비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전북 군산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의 정비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군산시는 최근 일부 미분양 아파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시내는 물론 오식도, 선유도 일원까지 게첩하는 사례가 빈번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매일,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했으며 일평균 1,000여장을 제거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용 138개소 789면, 행정게시대 63개소 333면이 설치돼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10조에 의해, 불법 현수막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격표시 차이로 인한 경쟁업소 간의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제거 요청 민원 제기가 많아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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