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로 개발 토지 산 미성년자, 세무조사 받는다
'엄마 찬스'로 개발 토지 산 미성년자, 세무조사 받는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7.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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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374명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 선정사례 (자료=국세청)
세무조사 선정사례 (자료=국세청)

#미성년자인 A씨는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취득했다. 또한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또 다른 신도시 예정지 토지 등도 여러 차례 취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는 누락했다. 

# 택지 개발 정보를 입수한 B건설업체 주주들은 개발 예정지에 연립주택을 '날림공사'로 신축한 뒤 사주, 주주 등에 저가로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공사 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B업체 사주는 분양받은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 양도하고 보상으로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처럼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부동산을 사들인 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탈세 혐의자 374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3차 세무 조사 대상은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선정한, 탈세 혐의자 374명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람 225명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탈세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등이다. 

이와 함께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 분석으로 탈세 혐의가 포착돼 조사 대상이 된 사람 51명도 이번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