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 성폭행' 前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종합)
대법원, '미성년 성폭행' 前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7.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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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미성년 제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당시 왕씨가 운영 중인 체육관에 다니는 수강생이었다.

또, 왕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소년 수강생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있다.

검찰은 왕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는 인정했지만 강제가 아닌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B양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다”며 성적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왕씨가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왕씨가 범행을 초지일관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왕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