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올 때 노 젓자"…참여연대, '임대차법' 추가 개정 요구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참여연대, '임대차법' 추가 개정 요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7.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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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 전월세상한제 도입'·계약갱신청구권 2회로 확대 주장
참여연대가 29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월세 문제 해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세입자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임대차법 개정 후 계약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세입자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재계약에 대해서만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은 미리 높은 임대료로 계약을 맺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나는 2년 후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최초 4년 동안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게 해 임차인에게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요건과 행사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법 개정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중 가장 큰 부분이 계약갱신 거절인 만큼 실거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증명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임대차법 시행 후 계약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임대차법 개정 후 계약 갱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임대차법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