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사회공헌재단, 공익법인 재지정...2026년까지 자격 유지
신협사회공헌재단, 공익법인 재지정...2026년까지 자격 유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7.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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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 10% 등 기부자에 대한 세재 혜택도 6년 간 연장
대전 서구 신협사회공헌재단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대전 서구 신협사회공헌재단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사회공헌재단(이하 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5년 창립 당시 최초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공익법인은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운영해야 한다. 

공익법인 지정은 향후 5년간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공익활동 보고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철저한 검증과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또 6년마다 재지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은 이번 재지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써 오는 2026년 말까지 6년간 운영된다. 또, 재단 기부자들에 대한 세재 혜택도 유지된다. 

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은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소득의 30%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재지정은 전국 신협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어부바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운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