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거리두기 3단계 내달 8일까지 연장
여수시, 거리두기 3단계 내달 8일까지 연장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7.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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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수시)
(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현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역 여건을 반영해 29일부터 8월8일까지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 시는 7월 들어 27일까지 1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개장 해수욕장, 해양공원, 종화동 물양장, 하멜등대 일원,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4명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은 예외이며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한다. 전남도는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하지만, 여수시는 휴가철을 맞아 외지 직계가족 방문이 늘고 있어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유흥‧단란주점‧홀덤펍 등 고위험 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장, 수영장은 밤 10시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웨딩홀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50인 미만이 참석 가능하며, 집회 및 행사도 5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실내‧외 체육시설 모두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수영장 샤워실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좌석 네 칸 띄우기가 시행되며,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30%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종사자는 주1회 진단검사를 해야 하며, 수도권 방문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은 내외국인 포함 주 1회 진단검사가 권고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6일부터 8월1일까지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을 운영해 민‧관이 힘을 합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주시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훨씬 큰 만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멈춤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여수/김진수 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