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약관 15개 시정 권고
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약관 15개 시정 권고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7.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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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이용 계약 중지·서비스 제한 등 조항 자율 시정 요구
"고객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고도의 주의 의무 다해야"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사진=연합뉴스)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급증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약관 개정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4월20일 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했다.

이 가운데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한 공정위는 전체 약관 중 15개의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서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위는 기존 약관 개정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기존 조항에서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약관이 1개월 전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7일의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판단했다. 

또 약관 개정사항을 고지하면서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본다고 규정해,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지게 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에 대한 조항도 무효라고 봤다.

기존 조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사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서비스의 변경·종료 등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제공한 이벤트성 포인트는 사전에 안내된 합리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해,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