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1.07.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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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20건 논의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도 규제개혁담당관 등 6명이 참석해 민생·기업현장에서 건의된 20건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신도시 생활 SOC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농림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제한 완화 등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15건을 다뤘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준 완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자연장지 조성 시 인근 주민의견 반영 절차 개선 등 보건·복지 분야 과제 5건이 논의됐다.

도는 전용면적 100㎡ 이상을 공급면적 1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원숙소와 심리치료실의 겸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3개 이상의 방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고자 현장 상황, 피해 사례, 유사 개선 사례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법령 개정안 수정·보완 등 논리 보완을 통해 규제신문고로 건의할 예정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