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지역서점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
익산시의회, 지역서점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1.07.2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위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추진 근거 마련
사진은 장경호 시의원.(사진=익산시의회)
사진은 장경호 시의원.(사진=익산시의회)

전북 익산시의회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의원(익산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인터넷 판매와 대형프랜차이즈 서점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통해 지역주민이 동네서점을 통해 도서를 대출해 일정기간 동안 읽고 난 후 서점에 반납하면 그 도서를 익산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바로대출제 도서에서 제외되며 일정기간 내에 대출 권수도 제한되도록 세부운영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조례를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화와 함께 도서관의 비치도서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동네서점의 역할과 더불어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