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모두 일해도 '맞벌이'…건보료 기준선 38만200원
4인 가구 모두 일해도 '맞벌이'…건보료 기준선 38만200원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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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자영업' 구성 가구는 별도 기준 적용
건보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 대조 확인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인당 25만원씩 지원되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맞벌이' 가구 기준이 결정됐다. 가구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모두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같은 맞벌이 가구여도 한 명은 직장근로자, 또 다른 한 명은 자영업자인 경우 별도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분류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4명 있어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부부 둘만 소득이 있어도,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어도, 부부 2명과 자녀 2명 모두 소득이 있어도 동일하게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해 38만200원 이상이 되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또, 지역가입자는 42만300원 이상 건보료를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6월분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정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선을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가입자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혼합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비교해 정확한 대상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 선별 작업은 다음 달 중순 완료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실제 지원금 지급은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