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금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김희태 기자
  • 승인 2021.07.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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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출동 시 소방차량 진입 곤란 해소·골든타임 확보
(사진=금산소방서)
(사진=금산소방서)

충남 금산소방서는 화재출동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예방 순찰을 병행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인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강윤규 서장은 “소화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께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