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7.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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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 방침을 밝혔으며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지자체에서 단계상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방문객이 증가하고 강원도 내 타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및 풍선효과 발생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다.

3단계 격상 조치는 7월 27일 0시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이며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행사, 집회 등은 49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목욕탕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식당, 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며 피트니스 센터는 러닝머신 이용 시 속도를 60km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주요공원인 황지연못공원, 황부자 며느리공원 내에서는 밤 10시 이후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은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