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지난 8월 31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영덕군 일대에서 총 26회에 걸쳐 산주의 위임을 받아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의 40% 자부담이 보조금 지급의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부담에 해당하는 돈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 영덕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5,300여만원을 빼돌린 박 모씨를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의 처남 김모씨를 6회에 걸쳐 위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영덕군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