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호씨 사고 방지’… 항만안전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故이선호씨 사고 방지’… 항만안전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7.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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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는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국 지방수산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해 관리한다.

27일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례와 같은 항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는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 해양수산청은 항만안전점검관을 둬 상시로 안전관리 계획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각 항만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해수부와 고용노동부가 5일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이 대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에 대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기존에 자동차 야영장 설치만 허용하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일반 야영장도 설치하도록 하는 안도 통과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