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업권,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
카드·캐피탈업권,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7.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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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회간접자본 등 대체투자서 위험요소 모니터링

여신전문금융업계가 보험업권에 이어 대체투자에 대한 자율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각 업권은 기존 증권업권에 존재했던 모범규준을 근간으로 규준을 마련했다.  

규준에 따르면, 각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대체투자와 관련한 부실과 위험을 통제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범규준에 담긴 대체투자 대상에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국내 직접투자를 제외한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선박·항공기, 기업 인수·구조조정투자, 유동화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포함됐다.

국내 부동산 PF의 경우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이미 있어 이번 규준에서는 제외됐다.

최근 풍부한 유동성에 저금리 기조까지 더해지며 여신전문금융업계의 대체투자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총자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은 2019년 말 4.3%(약 12조7000억원)에서 작년 3분기 말 4.8%(약 15조원)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까지 더해지며 여신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권에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대체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각 업권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투자가 하이리스크·하이리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각 금융사가 위험 요소에 대해 더욱 긴밀하게 모니터링 해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