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면제국에 한국 포함해야"
"EU 탄소국경세 면제국에 한국 포함해야"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7.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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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허창수 회장, EU 그린딜 수석위원장에 건의 서한 전달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중인 한국 적용 면제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사진=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허창수 회장 명의로 이 내용을 담은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현재 대상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건의서한을 통해 전경련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EU 집행위는 EU와 같은 탄소가격 적용국에 대해선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은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감안,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향후 CBAM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반영돼 우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도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가 아닌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 공유, 기후변화 펀드의 확대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