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 '총력'
당진시,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 '총력'
  • 문유환 기자
  • 승인 2021.07.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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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인증제' 시범운영…시 자체 품질인증 기준 마련

충남 당진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시 자체 품질 인증 기준을 마련,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 자체 기준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GAP(우수농산물 인증) 잔류농약 허용 기준 이하이면서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며,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 인증을, 수산물은 MSC·ASC 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또 가공품은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원·부재료로 50% 이상 함유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대상이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는 ‘해나루 당진 로컬푸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뜻한다.

손종천 농업정책과장은 “각종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시 안전 먹거리 기반 구축에 한걸음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uh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