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文 임기까지 여당 몫… 입법 '속도전' 예고
법사위원장, 文 임기까지 여당 몫… 입법 '속도전' 예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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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만 남기기로 합의
與 비판 쏟아지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권한 유지 가능성
윤호중 "검찰·언론개혁 입법 속도낼 것" 법사위 막판 애용
지난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몫 관행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21대 국회 후반기에 돌려주기로 한 여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 있지만, 최소 문재인 정부 임기 전까진 이른바 '상원'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야당이 뒤집어 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과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등 민생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내걸었다.

현재 여당 안에선 21대 국회 후반기에 접어드는 내년 6월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준 것을 두고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야당에 내주기로 한) 7개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 입법도 다 이제 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대권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거래"라며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를 철회하고,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심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 윤 원내대표를 향해 "법사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이를 때려치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불거진 일"이라며 "그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 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었다"고 힐난하고 나섰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는 법사위는 통상 야당 몫이었다. 입법 저치 최후의 보루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체계·자구 심사 기한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고, 이 기한을 넘기면 원래 법안 심의한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문에는 없지만 (법사위 상정) 60일 경과 후 법안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자구 심사 시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포함했다"며 "법사위 갑질과 시간끌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단 신사 협정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단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식물·동물국회 구태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부각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시행 시점을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단 점에서 아직 여야 간 갈등의 불씨는 남은 실정이다. 후반기부터 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전반기에는 여당이 지금처럼 입법 독주를 할 공산이 크다. 새 정권이 내년 5월에 들어선다는 걸 감안하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는 법사위 특혜를 여당이 누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