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 법정 소란 방청객 4명 감치
‘용산참사 재판’ 법정 소란 방청객 4명 감치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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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일간…가위표 새겨진 마스크 쓰고 항의
용산참사 공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최모씨 등 방청객 4명이 5일간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피고인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의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도 재판부가 “서증 조사를 하겠다”며 공판을 진행하자 이에 항의, 가위표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서 일어났다.

재판부는 “지금 일어나신 분 4명 인신구속하라”고 명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후 용산참사 재판이 끝난 직 후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5일간 구류할 것을 명령했다.

통상 법정 소란 행위로 적발되면 24시간 내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불처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받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일 3개월 만에 열린 용산 참사 재판이 변호인단의 변론 거부의 방청객의 항의로 1시간 만에 파행되자 이날 공판에는 방청객 수를 126명으로 제한하고 검사석과 피고인석에 방청석을 향해 각각 카메라를 한 대씩 설치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공판 진행은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던 방청객 안모씨는 재판부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았으며 문정현 신부도 “피고인을 돕기 위해 재판을 보러 왔는데 의미가 없으니 조용히 퇴정할 시간을 달라”며 이날 참석한 106명의 방청객 가운데 60여명의 방청객과 함께 법정 문을 나서 법정 앞 복도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이어 김씨 등 농성자 9명도 재판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방청객의 퇴정과 함께 재판부를 등지고 방청객을 향해 의자를 돌려 앉았다.

서증 조사는 이 상태에서 이뤄졌다.

앞서 김씨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 수사기록 3000쪽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재판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당하자 담당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기록 공개를 요구하다 변론을 거부한 상태다.

현재 농성자의 변론은 국선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김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