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재범률 줄였다
‘전자발찌’ 재범률 줄였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9.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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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1년간 성폭력 재범률 0.2% 불과
지난 1년간 시행된 전자발찌(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로 재범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부착자 472명 가운데 1명만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0.21%의 재범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 35.1%, 성폭력범의 유사 범죄 재범률 5.2%와 비교할 때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그동안 검찰은 총 156명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 재판 중인 80명을 제외한 70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웠다.

나머지 6명은 법원이 “재범 위험이 낮다”며 검찰의 명령청구를 기각, 전자발찌 착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65%로 가장 많았고, 5∼7년이 26%, 최장 기간인 10년 부착 명령도 4.2%를 달했다.

한편 조윤오 동국대 교수의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착대상자의 93.7%가 ‘준수사항 위반시 발각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감독기간에 불법행동을 피하려 했던 것(82.6%)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행동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해 일찍 귀가(74.6%)하거나 집에 머물렀던 것(69.9%)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구성 강화나 배터리 용량 증대 등이 반영된 신규 전자장치를 조만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며 “가을 정기국회에 강도, 방화 등 민생치안 강력범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