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7.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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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만 원, 3년간 540만 원 납입시, 1100만 원 수령... 8월 9일부터 접수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가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청년희망통장’신청을 접수한다.  

26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3%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수령할 수 있다.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650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2.5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5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 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사업공고 및 대전일자리지원센터-공지사항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시 홈페이지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실제 참여 가능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현실화 한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과 Q&A를 참조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