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항제철소 후판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공정위, 포항제철소 후판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7.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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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한진·동연특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사전에 운송용역 입찰을 담합한 동방·한진·동연특수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한진·동연특수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매년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교량·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제품의 구간별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는 후판제품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 경쟁입찰로 용역사를 선정해 왔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한진·동연특수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존에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담합해 왔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 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을 합의했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각각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를 통해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해당 운송구간 용역 수행으로 발생시킨 매출액만 약 5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의 제3호(물량배분 담합)와 제8호(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방·한진·동연특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동방 8900만원, 한진 8100만원, 동연특수 700만원 등 총 1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 동안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대표적 물류기업들인 동방과 한진에 대한 제재로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 운송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동시에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