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중기부 6조2000억 확정…손실보상 1조, 10월 지급
'2차 추경' 중기부 6조2000억 확정…손실보상 1조, 10월 지급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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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정부안보다 1조3771억 증액돼
중소벤처기업부 간판.[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간판.[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8376억원) 대비 1조3554억원 증액된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확대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예산 1조3771억원이 증액됐다. 대신 일부 사업은 시급성을 등을 감안해 감액됐다.

증액된 소상공인 추경은 크게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으로 나눠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은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로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도에는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이 고려돼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됐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한다.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대출은 6조원 규모로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8월중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활성화에 쓰인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국비 124억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50만원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미 운영중인 브릿지 보증 규모는 1000억원 확대다.

추가 발행하는 15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될 예정으로 계획이 잡혔다.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를 300여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8월부터 지원한다.

이외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경제활력 지원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모태펀드 2700억원을 출자해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사업 공고를 8월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수출바우처 지원을 즉시 시행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했다”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