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만 가구 국민지원금 받는다…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종합)
2034만 가구 국민지원금 받는다…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7.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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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80% 기준 맞벌이·1인가구 기준 완화…대상 178만 가구 증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지원 대상 65만 곳 늘어나
(사진=연합뉴스 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tv/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하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1인 가구가 178만 가구 늘어나 총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인구수 기준으로는 447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번이라도 받은 소상공인에는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의견이 양분됐다.

여야는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1인 가구가 178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에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소득 기준선이 적용되는 셈이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원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5인 가구 기준선 1억2436만원을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3948만원 대신 5000만원을 기준선으로 쓰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소득 하위 80%에서 87.7%로 늘어난다.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수도 1856만에서 2034만으로 178만 가구 늘었다.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4136만명에서 4472만명으로 336만명 증가했다.

소득 요건만 갖춰지면 누구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을 원칙으로 '1인당 지급액×가구원 수'로 지급된다.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원금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 900만원에서 대폭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20~-40%와 -40% 이상으로 나눴던 경영위기 업종 구분에 -60% 이상(200만~400만원)과 -10~-20%(50만원)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로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이 65만 곳 더 늘어나 178만 곳이 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다만, 현재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3개월간 급식 지원할 예산도 추가 편성한다.

반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000억원 줄어들었다.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이 기존 8~10월에서 2개월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일자리 사업 역시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