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유흥주점 비밀영업 행위적발
부산경찰, 유흥주점 비밀영업 행위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7.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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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0여명 투입, 업주·손님 등 32명 단속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주점.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주점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이 문을 닫은 채 비밀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경찰단속반 등 90여 명을 투입해 유흥시설 160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영업을 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업소의 업주와 손님 등 32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9시 40분께 사하구의 한 유흥주점이 예약된 손님만 받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이 곳에서 업주와 손님 등 15명이 단속됐다.

또 23일 0시 35분께 해운대구의 한 유흥주점도 예약된 손님만 출입시켜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됐으며, 해당 업소의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단속됐다.

이와 함께 북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 2곳은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접객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은 지난 6일부터 단속반과 기동대 등을 집중 투입해 지역 내 유흥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19~25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집합금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