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대전시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7.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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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당 사익추구와 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는 7월 23일 대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는 7월 23일 대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는 23일 대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팀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또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교육생들에게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숙지와 실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 과정 중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