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안건 15개 처리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안건 15개 처리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7.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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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동구의회)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21일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이다.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등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도 모두 원안 채택했다.

또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977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9503억원보다 474억원(4.99%) 증액 편성해 수정 가결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