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의회는 “21일 오전 홍천군의회 정문 앞을 점거하고 진행된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의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20명 내외의 반대위 참가자들은 집회신고 없이 오전 9시부터 기습적으로 홍천군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동원하여 규탄 구호를 제창하는 등 1시간 15분간 집회를 하였다.
홍천군의회는 이날 불법 집회에 대해 물리적 충돌 등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청사 출입을 차단하고 의원간담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홍천군의회는 “경찰에 불법 집회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강력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일부 단체가 위협적으로 의회와 의원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올바르고 다양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나 주민이 자신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강요하는 경우 홍천군의회는 무대응 등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전탑 관련 주민간의 갈등도 많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입장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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