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종합)
'댓글 여론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7.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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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 잘못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실형 확정에 경남도정 권한대행 전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실형 확정에 따라 지사직이 박탈되고 경남 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김씨 측에게 제안한 것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징역형 확정됨에 따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약속하고 김씨 측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앞선 1·2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이날 상고심은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에 열렸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