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840조… 文 "연체 상환한 분들에 신용회복 지원"
자영업자 빚 840조… 文 "연체 상환한 분들에 신용회복 지원"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7.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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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계, 코로나19 직격탄… 금리 인상 악재까지 다가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의 방역 지침 등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금리 인상이란 악재까지 다가왔고,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8% 이상 불었다.

지난 4~6월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부터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이며 34만명 가까이 늘어난 실정이다. 3월 말 기준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2868만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강화하면서 매출 감소가 심화된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53조에 따라 공포키로한 법률안은 46건이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해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와대는 "지역상권의 경영 여건이 안정돼 상권 활성화, 재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내세웠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공공건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2월 발표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후속조치다.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 신청제'를 도입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