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계양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
3기 계양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7.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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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사전분양가 재산정해야 한다” 지적
참여연대는 온라인으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온라인으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참여연대)

지난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인천시 계양신도시 사전 분양가가 평균 근로자 연소득의 최대 9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계양구 주민들도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공급주택)이 헛구호에 그쳐는 등 고분양가에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사업의 과도한 공공택지 매각으로 개발 이익이 사유화 돼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도시 근로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 빚을 내야 구입 가능하다" 며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계양 신도시의 공공분양 102.01㎡의 사전분양가는 4억4000만~4억6000만원대다.

이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인 약 7,236만원의 6.2배에 달한다.

유엔 해비타트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4배를 넘지 않을 때에 부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3~4인 가구가 부담 가능한 적정한 분양가는 2억9000만원~3억4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결과, 성남 복정1지구의 공공분양 81.62㎡의 경우 사전분양가가 6억8000만~7억원으로, PIR이 9.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유엔 해비타트 등이 정한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인천 계양 등의 사전 분양가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PIR 4배를 초과해 부담 가능 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 이유는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서민들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버블로 주변 시세가 올랐는데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 며 ""정부는 주변시세가 아닌 실건축비를 반영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 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 며 사전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