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16일 주식 거래 재개…정지 51일 만
아시아나항공, 16일 주식 거래 재개…정지 51일 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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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유지 결정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주식은 오는 16일부로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 아시아나IDT에 대해서도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3개사는 주식 거래 정지 51일 만에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26일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하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지난 달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 유지에 문제없는지 등을 심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거래 중지 이후 거래 재개를 위해 거래소의 심사에 성실히 소명했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제출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또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경영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그 일환으로 지난 12일 ESG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을 내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추진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규모 자금 확충을 통해 큰 폭의 재무구조 개선도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통합계획안(PMI; Post Merger Integration)을 성실히 이행해 양 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회사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물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이번 상장적격성심사로 인한 거래 정지 사태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분들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정 대표는 “본업을 충실히 이행해 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