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법·행정처분등 ‘한눈에’
위생관리법·행정처분등 ‘한눈에’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8.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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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일반음식점 안내 가이드 발간
광진구는 신규 음식점 영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위생관리법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안내 가이드를 제작, 신규 음식점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영업주들에게 나눠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책자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절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식중독 예방관리,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남은 음식 싸주고 재사용 안하기,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등 8개 파트로 구성했다.

최용준 보건위생과장은 “영업을 시작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구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0월경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