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최저임금, 경제현실 고려 않은 졸속 결정"
안철수 "최저임금, 경제현실 고려 않은 졸속 결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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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용할 수 없다면 폐해는 고스란히 약자 감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2022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과 관련해 "경제 현실도 국제적 스탠다드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SNS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의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험대상이 됐다"며 "정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이 수용할 수 없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청년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쏟아붓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정부가 공익위원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으로 직격탄을 받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업종별, 지역별로 합리적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1% 높은 수준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