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7.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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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건희 회상 지분 상속...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변경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되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25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이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았다.

당시 이 전 회장 소유 삼성생명 지분은 20.76%로 절반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상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하면서 당시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인 신분으로 당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 별도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이 회장 사망 뒤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 받으며,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냈고 이날 금융위가 변경을 승인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지분을 상속받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며 개인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또 이부진 사장은 6.92% 지분을 새롭게 얻었고, 이서현 이사장도 3.46%를 보유하게 됐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