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본격화…업권법 필요성 제기
가상자산 입법 본격화…업권법 필요성 제기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7.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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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처벌은 공통…등록제·인가제 의견 갈려
총리실서 업권법 검토중…금융위 "시장질서 측면 접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 및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다. 

이들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4개 법안은 공통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용우(가상자산업법안)·양경숙(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강민국(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의원의 법안은 거래소 인가제를, 김병욱 의원(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법안은 거래소 등록제를 핵심으로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업권법 상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자체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자전거래 등 여러 가지 거래 형태를 다루진 못한다"며 "가상자산업법 자체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시장 질서 측면에서, 과기부는 산업적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해 균형 있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인데,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닌 만큼 이들을 분석하고 자료를 찾는 중"이라며 "타 부서와 협의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해외 소재 거래소 또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시스템이 한 시간 동안 먹통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부실한 대응을 하면서 여러 국가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고 한다"며 "국내 투자자들 역시 바이낸스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국인 상대로 영업하는 외국계 거래소도 특금법 상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해외에 소재한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국내 영업을 하면 신고 대상이며, 단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것이 영업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