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유기동물 입양비 전국 최대 50만원 지원
서초구, 유기동물 입양비 전국 최대 50만원 지원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1.07.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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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양 지원비를 현실화…한 마리당 최대 50만원씩 지원
(사진=서초구)
(사진=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펫펨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최대 50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대 지원 금액이다.

13일 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까지 완료한 구민들이며, 지원항목은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신청 방법은 서초동물사랑센터 또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구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입양을 진행하는 신청자에 대해 1:1 입양 전·후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입양자들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토록 했다.

구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서초동물사랑센터 인스타 및 홈페이지 또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는 유기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구의 입양비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조례 제정,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길고양이 중성화 시민봉사단 운영 및 길고양이 급식소·겨울집 제작 등 타도시의 모범이 되는 동물복지정책 사업이 대표적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반려가족의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소외되는 동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