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5.1% 인상… 월 191만4440원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5.1% 인상… 월 191만4440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7.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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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원회의서 발언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연합뉴스)
9차 전원회의서 발언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